[서울지부 카카오톡 Q&A] 진단서 등 보험회사 제출 서류 발송

2019.02.28 12:52:39 제814호

 

Q. 환자가 보험회사 제출 서류를 팩스로 요청할 경우 발송해도 되나요?

A. 진단서 등의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경우 본인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의료법 17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도 상병코드가 입력된 경우 진단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위임장을 가져온 경우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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