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합헌은 당연”

2019.02.28 12:49:43 제814호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정제오 이사 1인시위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치과계의 의지가 여전하다. 헌번재판소 앞 일인시위 1,244일 째인 지난 26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이 헌재 앞을 지켰다.


이에 앞선 지난 19일에는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가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최대영 부회장은 “치과인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200일을 넘기고 있는 시점이지만, 법 수호를 위한 치과계의 의지는 여전히 건재하다”며 “의료영리화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1인1개소법은 당연히 헌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합헌 결정으로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뿌리째 뽑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 임원 및 각 구회 임원들은 매주 화요일 헌소 앞에서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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