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치과의사회 직선제, 올해도 부결

2019.03.28 17:10:04 제818호

2016‧2017년에 이은 세 번째 부결

직선제를 골자로 한 부산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의 선거제도 개정안이 올해도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은 세 번째 부결이다.

 

부산지부는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68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의 핵심 안건은 직선제로의 회칙 개정안. 부산지부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선거제도 변경을 추진했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대의원의 신중론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부산지부는 2018년 한 해를 거르고, 연구와 검토를 거쳐 올해 직선제로의 선거제도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각별한 공을 쏟았다.

 

부산지부는 제안설명에서 “과거 직선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고, 직선제를 운영하는 타 지부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부산지부 역시 직선제로 선거제도를 변경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토론에서는 여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운대구 오해룡 대의원은 선출은 회원이 직접 하면서, 탄핵은 대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정된 회칙 개정안에 몇 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뒤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투표결과 해당 안은 참석 대의원 56명 중 2/3 이상의 찬성을 끌어내지 못하고 아쉽게 부결됐다(찬성 34명).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개정이 가결된 복지위원회 규정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신규회원이 줄어들면서 복지기금으로 쓰이는 입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은행이자율 또한 낮아져 복지기금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 특히 관련 규정의 오류로 지급된 복지기금의 33.5%가 중복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부산지부는 향후 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대 지급 상한액을 현재의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고,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총회에서 보고하게 됐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윤민철 치무이사, 고철희 공보이사, 전형식 국제이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을, 그리고 문상영‧최홍배 대외협력이사가 각각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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