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치과의사회, 협회장 선거 후보 야합 방지 제재 강화 촉구

2019.03.28 17:09:07 제818호

인천지부 대의원총회…치협 봉사이사 신설안 상정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정혁‧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20일 인천로얄호텔에서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96명의 대의원 중 참석과 위임을 포함해 70명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보조인력 구인난과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개원가의 고질적인 민생안건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가결됐다. 특히 고용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1,600만원을, 그리고 3년 이상 근속 시 3,000만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형치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각종 지원책이 5인 이하가 대부분인 치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안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투명한 협회장 선출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 후보에 대한 제재 강화 안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협회장 선거 1차 투표 후 갖게 되는 결선투표에서 후보간 야합이나 담합 등을 제안할 경우, 해당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또는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봉사에 나서고, 각 지부에서 행해지는 봉사활동을 일원화하는 의미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봉사이사를 신설하자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도 개정됐다. 회장선거 입후보 시 추천인 수를 현행 ‘40인 이상 50인 이내’에서 ‘20인 이상’으로 낮췄다. 현행 규정이 타 지부와 비교했을 때 회원 대비 추천인 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 실제로 현행규정인 ‘40인 이상 50인 이내’는 비율상 서울지부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더불어 인천지부는 추천인 수를 낮춤으로 인해 후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사퇴자의 기탁금을 ‘비용공제 후 반환’에서 ‘반환하지 않는다’고 함께 개정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 제6차 정기총회에서는 이상호 현 회장의 연임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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