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I 최종석 前회장, 복지부 고시 부당함 주장하며 1인 시위

2019.03.29 12:03:06 제818호

구순구개열 치과교정치료, 전문의만 할 수 있다?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이하 KORI) 최종석 前 회장이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치료 급여화와 관련, 요양급여 기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관련 고시에 따르면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에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등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적용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정과 전문의가 아닌 GP의 경우에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까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그것도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급여를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1인 시위에 나선 최종석 前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는 더 이상 구순구개열 교정치료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비수련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이자,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ORI의 정관에는 목적사업 중 하나로 구순구개열 치료가 명시돼 있다. 해당 정관을 승인한 보건복지부가 이제 와서 비수련 치과의사의 구순구개열 교정치료를 차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종석 前 회장은 이번 고시를 시작으로 향후 비전문의의 진료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 前 회장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교정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전문의 치과의사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상악동 거상술을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든지, 얼마든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에도 특정진료에 대한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석 前 회장은 “이번 사안은 교정학회 전체 회원의 55%에 달하는 인정의와 비수련의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며 “추이를 살펴, 해당 규정에 대한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