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치과의사회, 외국 수련자 전문의 응시자격 검증시스템 마련 요구

2019.03.28 17:06:23 제818호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 결의



공직치과의사회(회장 최성호·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22일 연세대치과병원에서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공직지부는 전년도 회무·재무 및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구영 부회장이 대독한 감사보고에 따르면, 공직지부는 전년 대비 회비 납부율이 정회원 약 4%, 전공의의 경우 약 11% 감소해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 원활한 회무 활동을 위해 회비 납부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홈페이지 및 부서별 활동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평이다.

이어진 상정안건 심의에서 공직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재촉구 △외국 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 마련 재촉구 △각 과별 수련과정(인턴과정) 통합 요청의 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중 ‘각 과별 수련과정(인턴과정) 통합 요청’ 건은 현재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상 기존의 구강악안면외과 등 10개 과목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년간의 인턴과정 수료가 필수적이지만, 올해부터 운영되는 신규 전문의과정에서는 통합치의학과의 경우 3년 수련과정만 필요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통합치의학과도 동일하게 인턴 1년을 수료하는 것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 기타안건으로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 의과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처우개선뿐 아니라 치과의사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치과전공의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의원들은 해당 안에 공감,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공직지부는 오는 6월 임원워크숍 후 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역대 공직회장 초청 간담회·학술대회 개최·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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