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광고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가 있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효과 보장, 비교 문구, 최고, 최다의 최상급 표현 등 의료법 규정 범위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 문구들은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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