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치과 홈페이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

2019.04.04 11:30:07 제819호

 

 

Q. 치과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광고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가 있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효과 보장, 비교 문구, 최고, 최다의 최상급 표현 등 의료법 규정 범위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 문구들은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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