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지속적 유선 상담 대처

2019.05.23 16:17:27 제825호

 

Q. 환자의 보호자가 유선상으로 치료상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와 진료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이 분명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및 비용상담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부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이후 계속되는 전화상담 요구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함과 동시에 내원상담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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