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치과 인수 후 상호 변경

2019.06.13 11:35:29 제828호

 

Q. 치과를 인수해 몇 년째 운영해오던 중 갑자기 전 원장님이 치과명을 바꾸라고 합니다. 만약 치과명을 바꾸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치과를 인수할 당시에는 상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법적 다툼 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조건에 상표변경 관련 내용이 없었더라도 상표권 특허권자가 요청하면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벌금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처분은 상호명 철회 고지 이후부터 해당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분쟁보다 전 원장님과 잘 상의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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