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무려 500여일 유예하기도

2019.06.20 14:23:01 제829호

최도자 의원 “최근 3년간 봐주기식 늑장 처분 만연” 지적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1,453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가해진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일로부터 평균 3개월이 소요돼 ‘늑장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된 의사 수는 1,453명(자격정지 1,322명/면허취소 13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이 법원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97.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실제로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처분이 미뤄진 기간 동안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늑장 처분도 있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15년 8월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지난해 10월 4일이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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