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대진의 고용 시 신고절차

2019.07.04 14:08:14 제831호

 

Q. 치과 원장이 질병으로 수술 입원 시 대진의를 고용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신고포털(hurb.or.kr) 로 신고하면 됩니다. 청구는 대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신고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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