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사·면대약국 약사 신상 공개되나?

2019.07.19 11:57:32 제833호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제화 추진 합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 체납 시 사무장을 비롯해 면허 임대 의사와 약사의 인적사항 공개 의무화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40여개 법안을 심의했다. 먼저 건강보험법안에서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사무장)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 인정사항 공개에 합의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무장에게 면허를 임대한 의사와 약사의 인적사항 공개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면허대여 의사 및 약사의 신상을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은 격론 끝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법안은 중앙회와 지부 설립근거를 담고 있는데, 우선 찬성 측은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중앙회 및 지부 설립근거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의료체계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반대한다면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간호조무사가 보조인력인지 대체인력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해관계자인 간호협회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시간이 넘는 치열한 논쟁 끝에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하는데 동의하고, 관련 비용은 응급의료수가 지원 등의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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