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지급불능 건도 문자로 수신 가능

2019.10.04 15:04:29 제842호

건보공단, 지난달 30일부터 SMS 안내 서비스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건에 대해서도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했다. 그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과 지급불능 건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에서 적기확인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자 안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 후 재청구 가능 건은 심평원에 보완청구하면 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