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0일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 근절’을 내세우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일 시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