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치과의사회, 조의금 규정 면밀 검토

2019.10.17 16:29:19 제844호

지난 7일 회의서 활발한 의견 나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을 적극 검토했다.


서울지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를 반영,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규정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재호)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개최, 의미가 모호하거나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는 단어 등에 대한 자구 수정과 각 규정의 상호연관성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또한 일부 규정은 회칙과 대조해 필요 시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조의금 건으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김재호 위원장은 “시대적 흐름 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검토 및 개정함으로써 조의금의 모금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부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은 지난 1988년 제정됐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