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톡스 시술-광고 “불법 아니다”

2012.03.03 12:47:38 제484호

최준 원장, 검찰서 최종 불기소 확정

 

드라마치과 최준 원장이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치과의 미용성형시술은 불법이라는 피부과 등 일부 의과의 주장과 관련, 민원이 폭주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확정한 것은 치과계에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치과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IPL 등 레이저시술, 보톡스 및 필러시술 등 미용시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준 원장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였다. 최준 원장은 소송에서 “미용시술 및 미용목적의 얼굴부위 수술에 대해 치과대학 교과과정에서 배우고 있고, 관련 학회에서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관련 논문과 자료를 다량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법 해석에 있어 “의료법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규정하고,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의료와 치과의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본 건과 같은 미용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동안 미용시술 관련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기준처럼 인용돼 왔던 2009년 복지부의 유권해석 또한 실제 법리해석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 유권해석은 치과에서 치료목적 외 보톡스나 필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참조 자료 중 일부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최준 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의료광고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또한 무혐의가 확정됐다.
검찰은 “피의자(최준 원장)가 한 광고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의 치과에서 홍보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레이저나 보톡스 시술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피의자가 광고에 게재한 문구는 통상 사용하는 추상적인 광고문구로 그 문구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보톡스나 필러 등 치과에서 시술 가능한 미용시술 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과의 꾸준한 견제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최준 원장의 경우, 보건소에 본격적인 민원이 제기되기 전 ‘피부과개원의협의회’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미용성형진료를 치과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해당 단체가 전국의 치과 홈페이지를 뒤져 관련 시술을 하는 치과를 가려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영역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최준 원장은 “턱얼굴은 치과의 고유영역임에도 이러한 견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소송 등의 경험이 없는 치과의사들의 경우 보건소나 경찰의 연락이 오면 일단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납득할 만한 논리로 설득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최 원장은 수백편의 관련 논문을 찾고 관련 학회의 활동, 보도내용까지 철저히 조사해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최 원장은 또 “의과에서 한번에 100여건이 넘는 민원을 일제히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치과의사들 스스로 위축돼 진료를 꺼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면서 “미용시술도 치과의 중요한 영역인 만큼 치과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준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2년 전에도 같은 건으로 고소를 당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사건이 재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복지부 관련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치과 미용시술과 관련, 치과에 유리한 판결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피부과의 도발이 오히려 치과계의 영역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호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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