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파기 시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

2019.12.05 13:42:00 제851호

법적분쟁 따른 파장, 1년 넘는 시간 경과 우려

공동개원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다면 원장 간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특히 개원 시 투자비용이 점점 많아지면서 공동개원에 대한 욕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꾸준히 그 관계가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지만, 병의원의 특성상 진료환자 수, 또는 진료수입에 있어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방법 또한 분란을 내포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익배분 방식의 불평등, 직원고용, 탈퇴, 정산, 세금 문제 등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할 것이 동업계약서”라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보건소나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개원을 한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는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SNS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해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조정, 중재 제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보다는 약식으로 진행되는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현급수입이나 MSO와 관련한 문제 등이 공개돼 오히려 서로에게 피해가 커질 확률이 있을 뿐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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