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수두룩' 치과 124개소 적발

2019.12.17 09:17:15 제852호

치과 검색광고 51.9% 미심의·환자유인…관할 보건소 행정지도 검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하 인터넷광고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치과분야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심 의료광고 187건이 확인됐다. 서울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추후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불법의심 의료광고 게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최근 인터넷매체에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양 단체의 협력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검색광고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광고 매체 6곳에 게재된 치과분야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인터넷광고재단 전문조사원에 의해 샘플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색광고·의료기관 홈페이지 순으로 불법 의료광고 많아

이 기간 총 1,037건의 치과분야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 △불법 환자유인 광고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과장광고 △비교광고 △전문가 오인표시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결과 1,037건의 의료광고 중 18%에 해당하는 187건, 124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불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색광고가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62건 △인터넷신문사 20건 △SNS 12건 △애플리케이션 6건 △의료기관 블로그 4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광고 포함돼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광고 심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 심의번호 표기 ‘심각’ 수준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재하거나 심의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 그리고 심의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87건의 불법의심 의료광고 중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가 101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25건 △치료경험담 광고 18건 △불법 환자유인 광고 13건 △추천·보증 광고 12건 △시술행위 노출광고 8건 △전문가 오인표시 광고 7건 △외국인 환자유치 광고 2건 △거짓·과장 광고 1건 등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의료광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표시 없이 시술의 장점만을 나열하거나 △부작용 걱정없이 △부작용 적음 △부작용 거의 없음 등으로 표시한 의료광고였으며, 불법 환자유인 광고에서는 비급여 치료항목의 과도한 할인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불법의심 의료광고로 확인된 187건 중 82.3%에 달하는 154건은 서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강남구 36건, 서초구 16건 등 의료기관 밀집지역에서 불법의심 의료광고가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지부 진승욱 법제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치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인터넷에서 치과 관련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혐의가 확인된 불법 의료광고 게재 치과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미시정 치과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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