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치과 휴업’ 보상은 ‘나 몰라라’

2020.04.09 11:26:06 제868호

정부 ‘자발적 휴업’ 보상기준 및 절차 마련 지지부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치과에 확진자가 다녀가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는 치과의사도 하나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치과 폐쇄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치과 방역이 이뤄진 후 진료재개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을 시엔 휴업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로선 의료인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을 ‘자발적 휴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가격리 기간 중 진료손실액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치과’라는 낙인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특히 해외여행경력이 없거나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를 문진으로만 걸러낼 수도 없는 실정에 개원가는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치주 환자가 확진자로…자가격리 A치과의 눈물
지난달 31일 동작구 A치과는 스탭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3일 전, 치주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50대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


확진자 치과진료 당시 B원장은 “환자는 해외여행경력과 의심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발열체크를 하지 않았다. 오직 치주통증만을 호소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치주통증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으로 봐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인후통 증상이 치주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치주통증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들이 검사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그 확진자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했던 만민중앙교회의 전 교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검사결과 B원장과 스탭들은 코로나19 음성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명령 이행으로 기존 진료 예약들을 2주 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임시휴업에 처해진 것. 하지만 B원장은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이유인즉슨 치과에 방역이 이뤄진 2시간 후부터 진료가 가능해 ‘강제폐쇄·휴업’ 명령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관공서로부터 자가격리 기간 동안 대진의를 구해 치과를 운영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당장 대진의를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서 진료하고 싶은 대진의도 없을 것”이라며 “2주간의 진료손실분은 그렇다쳐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치과’라는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가 더욱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치과, KF마스크 착용해도 ‘밀접접촉자’ 가능성
치과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지침 중 하나로 알려진 ‘마스크 착용’도 의료진의 확실한 보호막이 될 순 없었다. B원장과 스탭들은 확진자 진료 당시 덴탈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KF나 N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보건소 측 설명이다.


동작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주 감염은 비말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과진료 특성상 환자의 비말에 직접 노출되는 의료진들은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덴탈, KF94, N95마스크 등 어떤 마스크를 착용했느냐에 따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을 확률이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KF94, N95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서 자가격리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자발적 휴업’ 보상, 사태 종료까지 기다려야?
확진자를 진료한 치과 의료진의 자가격리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의료인 자가격리로 인한 ‘자발적 휴업’의 보상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첫 회의에서 ‘자발적 휴업’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절차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치협을 통해 해당 건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서 “자발적 휴업에 따른 손실과 관련해 세부적인 보상기준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준 마련 후에는 보상신청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례를 심의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메르스 때는 모든 사태가 종료된 후 보상이 이뤄졌다. 코로나19는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치과의료기관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된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치과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치과계 현실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때 구성된 제1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치과, 한의과가 소외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치과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산재보상 받기…중복지원은 안돼
만약 휴업 손실보상을 못 받는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산재보상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탭이 자가격리 중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일 경우 고용보험이 성립되고, 스탭이 피보험자로 신고돼 있으며, 치과의 코로나 피해 입증 및 고용 유지 등의 요건이 충족될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식 및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스탭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고명주 차장은 “스탭이 치과에 내원한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인 치과원장은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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