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90% 조기지급

2020.06.11 14:18:12 제875호

전자매체(EDI) 청구 모든 기관 대상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이달부터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뤄지며, 조기지급을 원치 않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지급 제외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