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녹음기 사용, 어디까지 가능?

2012.02.06 07:49:23 제480호

개인정보보호 VS 범죄예방…정당한 사유 있다면 동의 없어도 인정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의료기관, 특히 진료실 내에서의 CCTV나 녹음기 사용이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빈번해지는 환자와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CCTV가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 제15조 6항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치과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가 있을 경우, 향후 법정분쟁 등에 대비한 자료로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자 동의 없이 녹취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CCTV는 녹음기능을 포함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별도의 녹음기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진료나 상담 내용을 녹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분쟁이 있을 경우라면 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예방이나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CCTV의 경우, 현행 법에서는 진료실 내 촬영을 불허하고 있다. 진료실은 비공개 장소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 그러나 이 경우도 환자와의 분쟁이나 범죄예방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진료실 내 폭행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켜둬야 한다면 별도의 환자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치과에서는 대기실이나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부착해 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진료실 내에 장착할 때에는 환자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실제로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절도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CCTV나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냐, 각종 범죄나 분쟁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냐의 갈림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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