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의무 불이행 연자 안 돼”

2011.06.27 08:41:16 제451호

서치, 회비 미납자 등 연자 자격 취소

앞으로도 치협 및 지부 회원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보수교육 및 구회 보수교육 연자로 설 수 없음이 재확인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는 지난 15일 25개 구회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서치 또는 구회와 관련된 보수교육 연자 선정에 있어 회비 미납 또는 불법적 행위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자는 자격을 취소키로 결의했다.


회비 미납자나 미가입 회원은 물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네트워크 치과 등에서 진료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에게는 강연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


이 같은 의견은 SIDEX 2011 종합학술대회의 연자 가운데 회비 미납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속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치 김덕 학술이사는 “연자들의 회비 납부현황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연자에게는 회비 완납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치는 회원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나 회원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연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송재창 기자

`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