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제25호 이슈리포트를 발간, 이번에는 ‘해외 Dental Assistants의 현황: 캐나다편’을 다뤘다.
정책연 측은 “치협은 31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형 Dental Assistant(이하 DA)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이슈리포트 15호에서 미국의 DA제도 현황을 살펴본 데 이어 캐나다 DA의 수급 현황, 규제, 교육, 업무범위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형 DA를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치과조무사(DA)는 체어사이드에서 구강 외 진료보조업무만 가능한 Level과 특정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Level 2로 나뉜다.
Level 1 치과조무사는 환자 준비, 환자 차트 작성, 치료를 위한 기구 준비 및 멸균, 캐스트 모델 만들기(인상채득×), 수술 후 지침 환자 제공, 치과 용품 주문 및 관리 등 업무가 가능하다.
Level 2 치과조무사는 방사선 사진 촬영, 인상 채득, 마취제 적용, 실란트, 지역에 따라 임시치아 제작 시적 등까지 구강 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치과조무사는 평균 10개월 정도의 교육기간과 치과진료 전반을 포함하는 교육내용, 8과목의 필기시험과 9항목의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이 부여된다.
정책연 측은 “한국형 DA를 도입하는데 있어 캐나다의 사례처럼 치과에서 필요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양성과정과 인증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