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판·홈페이지 서체에 '저작권' 시비

2020.12.17 12:13:48 제899호

의원협회 “저작권 침해 아니다” 법정대응 예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간판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는 경고장이 발송돼 치과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과계에서는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이하 의원협회)가 지난 10일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개원의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다. 의원 홈페이지에 A폰트업체에서 만든 글자체가 사용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무법인은 “폰트업체에 경제적 손실을 준 사실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의원도 동일한 경고장을 받았다. 이번에는 의원의 간판을 문제 삼았는데,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폰트업체가 만든 것과 같다는 이유였다.


의원협회는 앞선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의원들은 외주업체에 간판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기 때문에 원장 자신의 컴퓨터에 문제가 된 폰트를 설치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폰트를 사용했다면 그건 홈페이지 및 간판 제작업체에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법원의 판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법원과 저작권위원회는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한다면 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작을 의뢰한 의뢰자는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 등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민원을 접한 후 조사에 착수한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이미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폰트업체들이 교육기관을 훑고 지나간 후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인데도 부당하게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면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소송제기 이후에도 경고장을 받은 의사가 협회에 요청하면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답변과 교섭도 대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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