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세 이하 아이의 상악전치부가 충치가 아닌, 파절되어 레진수복 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치아우식 상병(K020∼K029) 참고)
따라서 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수염, 치아의 마모, 침식, 파절 등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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