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피습 당한 치과의사 또 발생

2020.12.30 14:03:43 제901호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치과
치과계 '충격', 실효성 있는 법 개정 시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또 다시 치과의사를 향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동대문구 소재 모 치과 건물에서 치과의사와 실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A씨는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치과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크고 작은 마찰을 넘어 상해에 이르는 위협에 노출돼 있어 진료실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복적이고 악화되는 진료실 폭행사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치과치료에 앙심을 품은 환자에 의해 치과의사가 살해됐다는 소식에 경악했던 치과계는 2016년 광주에서, 2018년 청주에서 치과의사들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치과가 환자의 폭언, 폭행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때마다 의료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본인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법이 재정비된 듯 보였지만 희망에 불과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되면서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고 소규모 개인의원들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고, 사법당국은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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