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라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려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 경영 부담이 커진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 수가 대부분 5인 이상”이라며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다수의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인건비 직접 상승 등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토요일 진료 시 진료비 등에 가산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치과계 역시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원의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최근 개정된 노동법 적용과 관련된 노무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있다.
송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