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자기 권리는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2021.04.01 13:45:48 제913호

이재용 편집인

지난달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 중 최근 정부가 개정한 의원급 비급여수가 공개확대 관련법 조항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31명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개원의들이 스스로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제껏 치과계는 의료법에 근거한 단체인 협회 및 지부 조직에 다소의 회비를 내며 의료인들의 권리찾기를 위임해온 바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비상근 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모든 사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의과를 중심으로 지난해 일어났던 ‘의정파동’과 같은 사태에 있어서도 의협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시키기가 어려워 협상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학생들’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돌이켜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선례가 있다.

 

우리 치과계도 어느 집단의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회원들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표로써 인정하기도 하였고, 감사의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대신 찾기 위해 노력한 다른 이들에게 경의를 표해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를 희생하며 남을 위해 나서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지기에 전국 각 지부, 분회에서는 집행부 임원을 꾸리기도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그간 적어도 회무를 하는 치과의사끼리는 때론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며 일과 현안에 있어서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공유를 하였으나, 최근 수년 사이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 검찰과 법원에 서로를 고소하기도 하고 일반 언론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치과계에서 벗어나 조금 떨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치과계를 보자. 4,000만명이 넘는 국민 중 소수인 3만여명의 치과의사가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불협화음을 낸다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는가?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여 회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치과의사가 우리 치과의사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대중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면 과연 우리 치과계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겠는가?

 

적어도 임원으로서 수년간의 임기 동안 치과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원들의 어려움과 답답한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아채고, 회무 조직을 통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일반 회원들보다 먼저 예측하여, 예상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회무를 하지 않는 일반 치과의사도 누군가 나의 권리를 대신 찾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직접 권리를 찾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나를 대신하여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손상된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어필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되었든 반대편이 되었든 질서정연한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냘픈 이쑤시개를 꺾기는 쉽지만, 이쑤시개 다발은 꺾기 어렵다는 일화를 기억한다. 최저가 가격비교로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여 국민 구강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번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확대 정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95%가 넘는 치과계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지난 수년간 1인1개소법을 지키려고 하나로 뭉쳤던 치과계가 이번에도 단합하여 이 고난을 막아낼 수 있도록 뭉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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