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외과적 발치(2)

2021.05.03 14:53:34 제917호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지난호에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발치 치료에 대해 유의할 점과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발치의 산정기준 (급여 산정 또는 비급여)

   질병 상태로 진단이 되어야 급여 청구

 

외과적 발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정치료 진단 또는 치료 과정 중이라도 치아우식증, 치관주위염, 매복치 등 질병 상태 진단으로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 대상이다.

 

 

 

6. 잇몸과 얼굴이 부었어요(구강내소염술)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은 각각 100% 산정

 

구강내소염술은 일률적으로 수술 후처치가 없는 경우 심사 조정된다. 따라서 수술 후 처치(가)를 다음 내원 시 산정한다.

 

 

동일 부위에 다른 술식(근관 치료 또는 치석 제거 등)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최근 심사 경향은 각각 100%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다. 단, 기준에 맞는 상병명을 달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7. 틀니를 넣을 때 아파요(골융기 절제술 또는 치조골성형술)

   골융기 절제술이 골성형술보다 상대가치점수가 높다

 

 

골융기 절제술은 의치 장착에 장애가 되어 제거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하다. 보험으로 등재된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 별도 산정한다. 봉합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발치와 동시 시행이 아닌 발치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틀니 제작 시 장애가 되어 치조골 성형술을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 100% 산정 가능하다. 진찰료는 초진으로 산정한다. 단, 치조골 성형술보다 골융기 절제술이 상대가치점수가 높다.

 

 

8. 검사 및 수술 시 사용된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과재료비용 산정 방법(2010.01.01.)은 가이드북을 참조한다.

 

 

- 여러 부위 동시 수술 시에도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수가 하나만 인정됨.

- 특별한 Bur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Surgical bur, Round bur 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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