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

2021.05.17 13:48:46 제919호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이번 호에는 2021 치과건강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외과치료로 분류된 잠간고정술과 보존치료로 분류된 교합조정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잠간고정술

 

 

가장 흔한 외상의 치료인 잠간고정술은 치아의 완전·불완전 치아 탈구 또는 치주질환으로 동요치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치아부위 조직의 부착을 도와주고 치아 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술식이다.

 

외과적·치주적 술식 모두에 적용되는 술식이므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S03.20 치아의 아탈구, S03.22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K05.03 만성 단순 치주염 등이다.

 

 

따라서 잠간고정술 후 1주일에 1회는 치주치료 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다.

 

 

외상치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치료인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은 잠간고정술과 동시 시행되는 경우 각각 100% 산정한다.

 

2. 교합조정술

 

 

교합조정술은 1악당이 아닌 1치당 산정하며, 구강 내에서 교합지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교합조정을 말한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에 K07 등의 교합 상병명과 K03.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이다.

이외에도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의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부록2를 참고한다.

 

결론적으로 외상으로 탈구된 치아나 치주질환의 동요치 모두에서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산정하는 경우, 잠간고정술이 상대가치점수가 높으므로 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로 산정 가능하다. 단 잠간고정술은 1악당이며, 교합조정술은 1치당이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요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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