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치과의사-한의사에도 문호개방?

2011.01.03 11:35:45 제427호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장 임용자격에 대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 시 5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토록 해온 부분을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 시 보건기관 3년 이상 경력의 한의사, 치과의사,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한 것.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서도 보건소장 진출에 제약을 받아 자존심이 상해왔던 치과계에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기관 3년 이상 경력’ 등 의사와 차등 적용되는 불평등한 자격기준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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