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치위협 회장단 선거 2심서도 ‘무효’

2021.07.29 13:20:17 제930호

법원, 선관위 부재 시 선거강행은 위법 판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춘희 회장과 부회장 등 회장단을 선출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에 이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1심 ‘무효’ 판결 후, 치위협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이번 2심 판결 전 원고 측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현재 치위협은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본안소송 2심서도 총회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치위협 회장단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9년 3월 대의원총회에서 치위협 선관위는 당시 임춘희 회장 후보자 등에 대해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고, 재선거 실시에 대해 고지 후 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대의원총회 당일 급작스런 선관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대의원총회 한경순 의장은 회장 선거 진행 여부를 대의원들의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의, 참석 대의원 116명 중 102명이 선거 속개를 찬성해 선관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결정된 바 있다. 이어진 투표결과 참석대의원 102명 중 찬성 96표, 반대 6표로 임춘희 회장후보는 치위협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치위협 선관위 측은 "'임춘희 후보에 대한 윤리성을 검증해 달라'는 탄원서가 치위협 윤리위 및 선관위 등에 제출돼, 윤리위는 임춘희 후보의 회원자격 3년의 징계처분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후보등록 기간 중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치위협 선관위가 총회 당일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임춘희 후보의 자격무효를 공표해 논란이 됐다. 

 

당시 임춘희 후보는 지난 2018년 대의원총회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등의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회원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회원자격이 복권됐다. 치위협 선관위 측도 애초 협회장 후보자격 검증과정에서는 이 같은 법원결정을 근거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선관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를 진행한 것이 선관위의 투·개표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특히 선관위의 임춘희 후보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한 것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윤정 외 4인 원고 측은 “현 회장단 선출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은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인용까지 포함하면 벌써 3차례"라며 “협회 및 현 회장단은 적법하지 못한 선거로 인한 혼란, 회원들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무의미한 불복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