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개정

2021.08.19 11:57:38 제932호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22

■ INTRO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종사자 근무복의 개인세탁을 금지하는 등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하여 보관과 운반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라. 삭제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2)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함.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3)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①손 위생 방법 ②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③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④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⑤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함.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4)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 

 

5)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정비하였음.

 

[별표1]

 

2. 세탁물의 운반 기준
가.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積載庫)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 의료기관 내에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라.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마.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별표4]


6. 운반차량
가.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야 하고,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나.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사점
간호사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것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의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병원 외부에서의 개별 세탁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 본 개정 규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치과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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