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장성, 대상연령-항목 확대 필요성 제기

2021.09.03 10:52:09 제934호

치의학회, 보장성 확대 계획 마련 위한 공청회, "저수가부터 개선” 주장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달 30일 ‘치과 보장성 확대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연구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다뤄졌다. 연구팀은 2031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는 만큼 논의과정과 결과는 향후 치과 건강보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청회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치과 보장성 강화, 예방효과 뛰어나
연령제한 폐지 및 확대 필요성 제기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가장 큰 화두로 대상연령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대두됐다. 

 

먼저, ‘’ 주제발표에 나선 김미선 교수(경동대학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스케일링, 틀니 및 임플란트의 수진률과 치료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스케일링의 경우 다른 진료와 함께 스케일링 30%, 단독 스케일링 70%를 감안할 때 예방목적의 수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틀니-임플란트 보장성 확대는 환자들의 진입장벽 해소, 건강증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고려된다”면서 “틀니의 연령이나 임플란트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과 항목 비급여 현황과 급여 우선순위’를 발제한 류재인 교수(경희치대)는 급여확대의 우선고려 기준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저작의 어려움 해소 등 ‘의료의 중대성’ 해소를 위해서는 보철, 틀니, 임플란트가 중요한 만큼 틀니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치 필요자율이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므로 무치악인 경우 50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료 효과성’이 높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이나 인·온레이는 19세 미만 아동부터 점차 확대하고 치과주치의제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예방치료의 확대가,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를 고려한다면 보철, 인·온레이, 크라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연구자인 한동헌 교수(서울치대)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치과의사의 절대다수도 급여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국민은 보편적, 치의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 높았다”면서 치과의사의 응답에서는 예방에 88.6%, 치과처치보철에 65.6%. 급여기준 개선에 95.9%가 공감했다는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의 로드맵으로, △50세 이상 보철급여확대(틀니부터, 추후 50세 이상 임플란트 2개, 65세 이상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 △광중합형 복합레진, 근관충전 후 크라운(18세 이하부터, 추후 연령폐지) △예방(불소도포, 치과주치의 : 18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부터, 추후 연령제한 폐지)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급여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현재 30%대인 치과건강보험 보장률이 48.4~56.9%로 높아지는 것으로 의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 따른 진료 왜곡 우려도
치의도 건보 확대 공감? ‘원인’부터 고려돼야

치과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공청회로 관심이 높았던 만큼 “현재의 저평가된 급여항목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치과의사들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길 바란다”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조신연 보험실행이사는 “치과는 한 진료와 다른 진료가 선택의 문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기존 항목에 대한 고려나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가 안된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임플란트가 급여화될 때 치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수가가 근관치료인데, 어려운 케이스를 해도 수가보전이 없는 문제 등에 대한 고려없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플란트 대상연령을 50세로 확대한다면 근관치료와 골드크라운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어 기존의 치료질서를 왜곡하고,  다른 술식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연구 하나하나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술식의 본질이 함께 연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청회를 지켜본 개원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현재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가만 보더라도 정부정책과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치과의사들의 많은 양보가 있었던 부분으로, 개원가에서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라운 또한 현실적인 수가반영이 필요하며, 대상 확대에 따라 동반될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치과의 경우 병원이 아닌 의원급이 98%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개원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이 “설문조사 결과 의료공급자와 이용자가 바라보는 치과 보장성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에 놀랐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은 “치과의사들이 급여화에 찬성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치과의 경영상태가 어렵고, 급여화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영압박의 이유 중에는 기존의 원가 이하 저수가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스케일링이나 레진충전 같이 논리나 근거 없이 수가를 낮게 주는 경우도 있었고, 급여화가 늘었다고 환산지수에 더 낮은 인상률을 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플란트 급여화가 경제적 부담은 줄여줬을지 몰라도, 임플란트 치료받은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그 사람의 구강건강이 좋아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면서 "원가이하의 치과수가를 정상화해야만 진료패턴이 정상화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치과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보장성 강화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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