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급여자료 미제출 회원들의 의중 제대로 파악해야

2021.10.13 11:32:11 제939호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

비급여 공개 자료 미제출 치과의료기관이 4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확인해보니, 미제출 기관 명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위 400여 곳 치과의 회원들이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과연 치협이 확인하고 있는지, 그럴 의지가 있는지다. 

 

명단을 받았다면 일일이 전화해서 회원들의 심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치협 직원들은 단체협약은 잘 맺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 과연 열심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치협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면 각 지부로 명단을 이첩해주기 바란다. 지부에서 각 회원을 접촉하겠다. 아마 의도적으로 제출을 거부했거나 실수로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제출거부라면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치협 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협 신임 집행부에서 이 같은 회원들의 의중을 파악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필자를 포함한 미제출자 중 상당수가 나름의 이유로 버티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치협과 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미제출 이유가 치과계를 위해, 올바른 의료질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마땅히 박수를 보내고 격려해줘야 한다.

 

미제출 이유를 수렴해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제출해주길 바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치협 임원 상당수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과연 그런 임원들만으로 일반 회원들의 의사가 잘 전달될지 심히 의심스럽다.

 

임원을 하겠다고 임총을 열고, 임총에서 해임안을 올려 투표까지 했다. 그런데 비급여자료는 거의 다 제출했다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같다. 최소한 임원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대응을 이끌려면 앞장서서 끝까지 버텨줬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치협에 비급여대책위원회(비대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비대위 위원 대부분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이들로 구성됐다고 한다. 그들만으로 우리의 정확한 의사가 전달될 것으로 믿는 회원이 얼마나 될까.

 

필자를 비롯한 몇몇 지부장들은 미제출자 위주의 (가칭)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를 구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헌법소원부터 과태료 무효 행정소송까지 준법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치협은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했지만, 반대급부로 아직 명확히 얻은 것이 없다. 공개를 독려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돌아온 것은 미약하다. 제출자료가 의료광고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지만, 이 또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 행정당국의 명확한 답변도, 아무런 변화도 감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급여 자료 제출 권고는 결국 회원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뿐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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