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부터 면허재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수교육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보수교육 관리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5년 이상 연속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 현행 규정도 연간 8점 이상인 것은 동일하지만 보수교육이 면허재신고의 필수요건이 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고, 그 권한이 중앙회(치협)에 있다는 점에서 회원관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회원들과 밀접한 구회나 지부의 관심은 더욱 크다.
지난 14일 개최된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민감하게 다뤄졌다. 강서구회 권영희 회장은 “미가입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 것이 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면서 “미가입 치과의사의 보수교육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지부나 소속 구회에서 4점을 취득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소속 구회에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들은 타 구회 보수교육에 별다른 제재없이 참석해 점수를 얻고 있다. 때문에 보수교육 시 구회나 지부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방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회나 지부, 학회 차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청자의 회원 자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의 경우 종합학술대회 시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점수 1점당 10만원씩의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고, 그 차액만큼은 추후 회 가입 시 입회비 등으로 전환시켜 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된다면 회원의 경우 7만원이면 가능하지만 비회원은 4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행초기 등록창구에서는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추후 입회비로 돌려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풍토가 일반화되면 자연스럽게 회에 가입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회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구회 보수교육의 경우 대부분 무료 또는 1만원 정도의 소정의 비용만을 부담하면 되고 지부나 학회의 보수교육 비용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비회원으로서 한 해 8점씩을 이수하려면 연간 보수교육에 80만원, 혹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
서울지부 김용식 총무이사는 “서울지부의 경우 미가입자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타 지부 회원의 경우 회원자격 조회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타 지부회원의 경우 해당 지부와 협의해 사전등록만 받아 미가입자는 학술대회 참가를 아예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이 미가입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구회나 지부, 학회, 치협의 보수교육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한 것은 회원들을 위해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회원이 아닌 경우에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면허재신고제를 앞두고 미가입 치과의사 증가로 골머리를 앓던 치과계에 새로운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연스럽게 회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회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회비부터 낮춰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치과의사 스스로도 보수교육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동구회 박관수 회장은 “타 구회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회원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대리출석 등을 묵인하는 관행은 철저히 규제하는 등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신뢰가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재신고제를 앞두고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한편, 치과계 스스로도 원칙을 지키며 제도를 바로잡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