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틀니를 만들어 드립니다?

2012.02.13 13:57:31 제481호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틀니, 치과기공사가 만들어 드립니다”, “ 당신의 환한 미소를 약속드립니다”문구만 보아서는 분명 치과의사의 캐치프레이즈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캐치프레이즈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지하철 광고 내용이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일부 급여화와 맞물려 치과기공사회는 지속적으로 틀니 기공료를 기공사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는 2011년에 새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이때, 현 회장의 공약 사항에 노인틀니 보험화가 되면 기공료를 치과기공소가 직접수령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무산되면 치과기공물의 제작 거부운동과 면허증 반납운동을 펼치겠다고 홈페이지의 회장 인사말에서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회장을 포함한 임원중심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정문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동 시행령에 보면 치과기공사는“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고 되어있다.

 

물론 이 법과 시행령이 치과기공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틀니 기공료를 직접 수령할 수 없다고 정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받은 의료기사는 없다. 물론 대부분의 의료기사는 진료기관 내에서 근무하고 의료인에게서 급여를 받지만, 치과기공사는 자영업자로 독립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은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보철물을 의사의 지시 없이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배경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새로 기공소를 개업하는 치과기공사가 치과원장들을 만나서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 더 저렴한 기공비다. 그리하다보니 지난 수년간 치과기공사의 인건비와 재료비는 올랐지만 기공료는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또 건강보험의 틀니수가가 관행수가에 비해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예측은 그들에게 틀니의 기공료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일부 치과의사가 틀니의 제작을 거의 기공사에게 맡기다시피 한 것이 자신들이 틀니제작을 다 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틀니를 만만하게 볼지는 모르지만 치과 진료 중 가장 빈번하게 환불이 발생하는 진료가 틀니라는 것은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기공비의 직접수령이 아니다. 오히려 보험의 틀니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낮아질 경우의 폐단에 대해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치과의사도 함부로 하지 못할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증마크가 붙은 기공물에 대한 QC(Quality Control) 프로토콜을 만들고 치과의사와 국민에게 공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틀니를 만든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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