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교과부 감사 ‘억울해~’

2012.03.22 11:01:45 제487호

교과부 감사로 국가중앙치과병원 위상 추락, 해명자료 배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2011년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연말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김명진)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대치과병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치과병원이 연간 90억원 규모 의약품을 외부 특정업체에 독점 위탁해 구매하거나, 감사원 지적 후에도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해온 것은 물론, 복지시설의 특정보직자 독점사용 등 총 25건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병원장의 인사회계 관계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토록 이사회에 요구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 2천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치과병원 측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 및 단체협약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4년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분리독립했다”며 “이번에 지적된 상당부분이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에 보고승인 받은 내용으로 운영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등 정부지침 이행을 위해 매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단체협약을 갱신코자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근로조건이나 임금부문은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부지침이 최대한 수용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외부 특정업체 위탁구매건 역시 “치과병원 특성상 소량다품종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이 직접 구매할 경우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통합구매해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타병원이 이용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은 전체 의약품을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아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치 않고 각종 수당으로 6억4,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외에도 직원 복지시설로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후, 병원의 핵심간부 4명에게 골프회원카드를 개별 관리하도록 지급하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등 대학병원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뜻을 밝혔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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