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협·병협에 교섭 요청

2022.06.30 14:33:38 제974호

노동기본권 등 “7월 14일 교섭하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노조)이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보건노조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제안한다”면서 의협과 병협에 오는 7월 14일 교섭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보건노조가 중소 병·의원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 미지급 또는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시행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보건노조 측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불평등·양극화 해소, 격차와 차별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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