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4년 더 연장

2022.09.07 16:21:22 제983호

관련 시행령 지난달 31일 시행…코로나 고려 설치 유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소방청이 지난달 3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0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명령,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소방청은 지난 4월 14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재차 개정,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유예기간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운영되면서 유예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연장 대상은 치과병원을 포함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2,392곳 중소병원이 모두 해당된다.

 

소방청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설치 중소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 지도·감독과 소방교육을 강화, 연장기간 도래 전에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