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치과의사회, 비급여 정책 다각적 논의

2022.11.07 13:11:35 제990호

지난달 28일 확대이사회, 반모임 활성화 위한 구회 지원 재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동구치과의사회(회장 윤삼호·이하 성동구회) 확대이사회가 지난달 28일 개최됐다. 이날 확대이사회에는 성동구회 임원과 역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성동구회 윤삼호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다시 대면으로 만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안 그래도 힘든 개원환경이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힘을 모으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임기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SIDEX를 안전하게 개최했고, 비급여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며 강력 대처해왔다”면서 “특히 개원가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실시한 것은 물론, 석션로봇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요 사업을 보고했다.

 

이날 확대이사회에서는 비급여 자료제출 반대의 건이 주요 화두로 부각됐다. 성동구회는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비급여 정책에 대한 개선 또는 기한을 연장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개개인이 과태료 부담을 안고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회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겸 회장은 “가장 확실한 대안은 위헌 결정을 통해 이전 공개자료를 폐기하고 비급여 제도를 사문화시키거나 보완입법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서울지부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 등을 감안해 전회원 자료제출 거부보다는 '서울지부 전 임원 자료제출 반대'로 입장을 모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로서 지난해 자료제출 거부를 선언하면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회에서는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인력을 늘리는데 치중했지만, 그렇게 인력이 늘어난다 해도 소규모 동네치과의 어려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면서 “반대로 파트타임 구인구직 시장이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한편, 성동구회는 이날 확대이사회에서 오는 12월 12일 송년회 개최와 더불어 반모임 활성화를 위한 구회 지원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윤삼호 회장은 “반모임은 구회의 초석이 되는 만큼 구회에서도 1년에 한번씩 구회장과 총무이사가 직접 참석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를 넘어 다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