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의사 전공의들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입니다

2022.11.10 13:55:38 제991호

이재용 편집인

지난 5월 28일 전국치과대학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 대표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학술이사 등 치협 관계자를 코엑스 인근에서 만났다. 제7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외국에서 2년 연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참여 및 비용지원에 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2017년 12월 치협 이사회는 이미 ‘외국수련자 5인에 대한 자격인정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피고 참가인은 그중 1인이다. 이날 치협 측은 사전 법률검토 결과 치협의 원고적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는 원고적격은 치과전공의협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18년 첫 소송 제기 이후 원고적격을 논하는 1심 패소 후 2심에서 ‘국내 전문의는 자격이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수련자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 3심인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어렵사리 원고적격을 인정받았다. 당시 치과전공의협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 인원 중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이런 이유로 2020년에서야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처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을 포괄적으로 인정했고, 전공의협을 대표한 원고들은 서울고법에 항소하였다.

 

전문의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던 서울고법은 당시 판결문에서 ‘전문의 자격인정 요건을 실제로는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전문의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위험이 현실화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의적인 처분의 통제는 법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위헌·위법처분심사권을 법원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정신이다’고 밝혔다.

 

5월 28일 치협과의 만남에서 치과전공의협 대표단은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이나, 회원 1,000여명이 소송을 위해 모금했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치협 측에는 소송보조참가 후 원고적격 여부는 선고 시 판단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2017년 치협 이사회 의결대로 대상자의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치협 측은 소송에 대해 이해하고, 어려워도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참가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치협 6월 정기이사회에서는 치과전공의협이 치협의 소송참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양해를 했다며, 소송보조참가 불참 의결이 이뤄졌다며 답답해했다.

 

치과전공의협 소속 1,000여명의 전공의들은 10여년 전부터 월급에서 협회비를 원천공제하는 회비 미납 없는 치협 회원이다. 이들이 일몰기한 없는 외국수련자 인정에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자격인정처분을 내린 것이 선례로 남아, 후배들이 4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국내 수련보다 2년으로 충분한 외국 수련을 택할 수 있는 과오를 막겠다는 명확한 대의로 추진하는 일이다. 이 내용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진 대략적인 설명에도 절대 다수 대의원이 동의 의결을 한 사안이다. 전공의들은 이 소송을 통해 피고참가자인 치과의사 1인의 자격 인정처분을 무력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 외국수련자에 대한 인정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검증을 목표로 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체 무슨 설명과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본지는 치협 박태근 회장이 이 사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지난 4일 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국수련자 소송 보조참가에 전공의협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과거 치협 집행부에서도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지키지 못한 사례는 많다고 했다. 이 사안은 단순 촉구안건이 아닌 표결에 의한 명확한 총회 수임 사항이다. 또한 협회장이 대화에 나서자고 한 때는 이사회 의결 이후였다. 적어도 치과전공의협 대표단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판단하거나 거스르지 않았다.

 

치협은 지금이라도 70여년간 치과계를 둘로 갈라놓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역사를 돌아보라. 그리고 치협 전문의운영위 회의록을 보라. 매해 전공의 1명 TO를 두고 격론을 벌여온 역사를 다시 보면 이번 사안의 무게감과 1,000여 전공의 회원들의 단순명료한 의중과 뜻 정도는 대표단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은 '관서공자'라 불린 양진의 예를 들며 사지(四知)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상대가 알고, 내가 안다'는 뜻으로 "사지(四知)의 교훈으로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검찰이 처신해주길 바란다"라는 청렴에 관한 명언을 남긴 바 있다. 과연 이 사안에 있어 치협 이사회는 회원의 입장을 헤아렸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일부 외국수련자의 입장에서 처신하였는지 약간 떨어져서 살펴보길 바란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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