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8억5,000만원 지급

2022.11.10 14:35:14 제991호

건보공단, 216명에게 포상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총 8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가운데, 이번에는 최고 3,7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자도 나왔다. 신고자의 60% 이상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모바일 앱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