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사기

2022.11.10 14:34:29 제991호

밀양·거제 치과서 보험금 부정수급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상남도 밀양과 거제에서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2명과 해당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7일 밀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30대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밀양의 한 치과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A씨에게 받은 허위 진료서를 악용해 보험사로부터 7,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거제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50대 치과의사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마치 여러 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자 29명은 B씨에게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총 4,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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