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본지에 대한 왜곡·폄훼 멈춰야

2022.12.12 14:51:36 제995호

치협 박태근 집행부, 본지에 5개 항 공개 질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진규 공보이사는 12월 5일자 치협 공보지 치의신보에 ‘공보의 길-그 후 1년’이라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집행부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는 제하의 본지 입장문에 대해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본지는 독자 여러분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질의에 답하고자 한다. 편집상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의 질문을 그대로 옮기고, 본지 편집국의 답변을 질문 하단에 게재한다.

 

 

1. 언론탄압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항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시는지?

본지 치과신문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 회부 추진은 전문매체의 편집 방향을 통째로 뒤흔들고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치협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본지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또한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포한 허위사실을 인용하여,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는 보도와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치과신문 발행인과 편집인에게도 경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언론의 발행인과 편집인을 경고하고 개인 자격이 아닌 편집인 자격으로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논의한 것은 특정 언론의 편집 방향을 뒤흔들려는 언론 길들이기, 언론탄압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2. 소위 ‘알권리’를 위한다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치과계 내부의 일을 국민들에게 무차별 노출하는 것이 지부 공보지가 해야 할 일인지?

우선 치과신문은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지만, 전국의 치과개원의를 대변하는 치과전문지다. 치의신보처럼 공보지(관보) 역할에만 국한되고자 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기사의 본질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협회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무차별적인 노출이라는 표현도 상당한 폄훼다.

그간 본지는 협회, 협회장의 해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또한 충실히 보도했다. 본지를 지부 공보지로 역할을 한정짓는다 하더라도 치협을 견제하는 것이 지부의 역할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치과전문지로서의 역할이다.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것, 치과계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기사 한 줄 쓰지 않는 것이 회원들이 바라는 공보지의 역할도 아닐 것이다.

덧붙여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기사검색제휴가 되고 있는 본지에 대한 도를 지나친 경계와 시기도 자제하길 바란다.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가 근거로 제시한 네이버에 노출되고 있는 본지의 기사는 입맛에 맞게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한 공보이사가 문제라고 지적한 기사보다 10배 이상 많은 기사가 ‘치협 박태근’으로 검색되고 있으며, 치협의 입장과 대내외 활동, 정책 등을 보도해왔다.

더욱이 한진규 공보이사 발췌한 기사마저도 치협 박태근 회장의 기자간담회 3건, 충북지부장 기자간담회 1건, 서울지부장 기자간담회 1건, 투명재정감시본부 기자간담회 1건이다. 이 가운데는 협회장의 입장을 전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회원과 지부장, 협회장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전달한 기사가 어떻게 치과계를 폄훼하는 기사가 되는지 의문이다

 

3. 언론탄압 운운하면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처럼, 치의신보 광고비 계산서 발행과 치과신문 보도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본지는 앞서 입장문에서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가 밝힌 업체 후원비에 대한 치의신보 광고비 계산서 발행 관련 내용은 본지 보도에서 일체 다뤄진 바 없으며, 본지에서 치협에 답변을 요구한 요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치의신보 광고비 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없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관련된 내용을 재차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4. 그동안 치과신문 편집인칼럼과 페이스북에서 주장했던 임플란트 반값 논의 허위사실 언급이 얼마나 치과의사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임플란트 급여 개수 확대 시 수가 인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본지 편집인 페이스북 글을 말하는 것이라면, 일단 보험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길 권한다.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던 후보의 낙선으로 다소 퇴색한 감은 있지만 지난 4월 치협 제주총회에서도 인천·서울·경기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확대 시 보험 수가를 절대 사수해야 한다는 안을 상정했고, 경남지부는 수가 조정을 최소화한 임플란트 개수 확대안을 상정했다.

이처럼 임플란트 보험 개수 확대 시 수가 문제는 이미 보험전문가, 다수의 지부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의견이자 우려 사항이다. 무엇보다 관련 내용은 개인 페이스북에 게재된 내용으로, 치과신문 편집인칼럼을 통해 활자화돼 실린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5. 경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으로 아직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수사관이 취조하듯 발표된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발표하고, 보도하는 행태가 치과의사 회원을 위한 것인지?

이 사안은 이미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지적된 바 있고, 이후 지부장의 공식 기자간담회로 공론화가 됐으며, 경찰은 내사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집행부나 협회장에게는 불편한 내용일 수 있으나, 소중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도 의미없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치협 공보지의 경우 관련 기자회견 등은 보도하지도 않고, 윤리위원회 회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보도했다. 치협 공보지만 놓고 본다면 해당 지부장의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무리가 됐는지도 가늠할 수 없다. 회원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협회의 입장만 전달되고 있다.

12월 5일자 치의신보에 게재된 협회장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협회장은 ‘치과계 내부 갈등을 빌미로 회원 또는 회무를 볼모로 잡는 불행한 송사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과 함께 “치과계 내부 문제들은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옳다. 감사나 대의원, 지부를 통해 다룰 수 있고, 아니면 협회장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지가 진실이라면, 충북지부장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기자간담회 어디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공론화한 본지의 기사 어디에서 윤리위 회부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는 “이사회 통과 후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에 관한 건은 협회장님께서 아직 결정을 내리기 전의 상황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본지가 섣불리 대응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리위 회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인지 명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자라면, 치협과 치협 공보지가 아직 미결정인 사안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보도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후자라면 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겁박하고자 하는 의도였는지 반문하는 것으로, 본지의 답변을 마무리한다.

[치과신문 편집국]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