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리 동일상호 개원, 행정처분도 승계”

2022.12.26 16:12:13 제997호

법원, 승계 아닌 새의원 개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폐원한 의원에 동일한 상호로 의원으로 운영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승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승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조합이 운영한 C의원에서 근무한 봉직의사였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의원의 거짓청구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C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2018년 12월 관련법에 따라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C의원의 대표는 업무정지처분을 송달받고, 의료장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진료기록부 및 사전통지서 등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했다. A씨는 폐업 다음날 C의원이 개설됐던 주소지에 새의원을 개설했다. 새의원은 C의원과 상호, 전화번호 등이 같았고, 의료기기와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 역식 그대로였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C의원을 양수했다고 보고, 1년의 업무정지처분 역시 승계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새로운 의원을 개설했을 뿐 의원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조합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직후 C의원을 폐업하고, A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의원을 개설했다”며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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