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건보 국고지원' 폐지 대신 5년 연장 가닥

2022.12.29 13:58:50 제998호

의협 “미봉책 불과, 건보재정 담보 못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측이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일몰제 연장 조치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담보하지 못한다”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4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미지급금 규모는 3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의협 측은 “21대 국회에서는 금년 말로 종료되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된 바 있으나, 종료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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