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간지급내역’ 제공

2023.01.19 11:55:39 제1001호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 위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로그인하면 세무신고에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 및 출력, 재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 휴폐업 기관 등에는 별도로 우편발송하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처리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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