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길 바란다.

2023.02.09 15:31:05 제1003호

이재용 편집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시도지부 회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치협을 기준으로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됐고, 이번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공약들이 발표돼왔다. 그 공약 중 실현된 것도 있고, 허공에 날려버린 것도 있고 당선 직후 번복된 것도 있다. 오늘은 이 공약 실현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치과계의 맏형이다. 시각에 따라 굉장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막상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대하면 깨지기 일쑤다. 몇몇 공무원은 이러한 과정을 두고 ‘유관단체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시각에서는 각 기관을 상대하면서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도 막상 담당자 한 명 만나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벅찬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치협 회장 보궐선거의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거부’ 공약 번복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현 협회장은 당선 전까지 회원의 50% 이상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정부의 의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당선 직후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고 와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약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만나서 해야 할 얘기가 있고, 법률을 시행하는 행정부를 만나서 협의할 일이 있다.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전에 실무자 선에서 어떠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안단계에서부터 논리적인 데이터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책상에서 나라를 살피는 당국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과계의 현실을 설득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불법적인 로비들은 통하지도 않는 세상이다. 자칫 잘못하면 치협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회원 재산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렇기에 쉬워 보여도 절대 무리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설득은 이루어져야 한다.

 

치협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무처 내에 대관 담당 직원을 양성해왔다. 특히 지난 30여년간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왔던 인재인 모 국장이 정년 연장 없이 지난 2022년 퇴직한 일은 치과계에 있어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삼국지를 살펴보면, 유비는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얻기 위해 삼고초려를 할 정도로 인재를 중요시하였다. 우리 치협이 하는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훌륭한 인재 한 명은 수천 회원의 이득을 능히 가져올 수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에 정년과 별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대관업무에 있어 유능한 사람을 보낸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과정 중에 언급되고 있는 공약 중 태반이 치협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다. 보험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확장적 건강보험 정책을 고수했던 지난 정부가 끝나고 이번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살펴보니 매우 열악해진 상황으로 ‘급여의 비급여화’를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원이 넘는 보험 임플란트의 개수가 수가 하락 없이 확대 가능하겠는가?

 

멋있고 희망적인 말은 많지만, 그중 협회가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다 보니 공약 실행의 주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주체가 협회가 아닌 공약, 특히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서 무언가를 쟁취하겠다는 공약은 큰 그림을 보며 그려야 ‘빈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를 수년에 걸쳐 준비하여야 이러한 공약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치협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6년여의 기간 동안 총 네 번의 선거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회원의 회비가 상당 부분 소요되었다. 더이상 빈 공약으로 회원에게 혼돈을 주지 말자. 회원들도 직선제인 만큼 공약에 휘둘리지 말고, 치협과 지부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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