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공개와 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심정

2023.03.02 11:40:08 제1006호

이재용 편집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비급여 관리대책이 국민 건강과 치과개원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홍보에 있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다.

 

헌법소원 제기기한인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시 시점 90일 하루 전에 발표된 비급여 공개 고시를 막기 위해, 서울지부 회원으로 구성되었던 소송단은 사비를 모아 전직 헌법학 교수였던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법이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던 때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때 치협의 도움과 소송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치협 집행부 내부 갈등과 노사 단체협약 등 첨예한 사안으로 당시 협회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해 4월 심평원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효력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처분취소소송 및 그 과정 중 위헌법률제청을 설계하여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치협에 소송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5월에 보냈으나 서울시의사회만 소송을 별도제기하여 서울지부 소송에 병합되었다.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소송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었을까? 그해 말까지 정부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듬해였던 2022년 초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제안하였다. 이에 소송단 대표인 서울지부 회장을 대표 참고인으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인 의견서와 PT자료를 준비했다. 동시에 수십 쪽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을 준비하였다. 수 주 이상을 여기에 매달렸으나 코로나19 악화로 공개변론은 5월로 연기되었다. 이 과정 중 치과 소송단과 변호인, 의과 소송단과 변호인들은 긴밀한 협력을 하며, 비급여 문제에 대한 뜻을 같이 하였다.

 

5월 헌재에서 마침내 공개변론을 진행하였다. 헌재는 ‘환자의 민감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의 오용 가능성에 대해 정부 측에 집중 질문하였고, 우리 측 대리인과 참고인들에게는 호의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 공개변론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 정부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비급여 공개에 관한 고시와 묶어, 환자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처럼 양식을 만들었다. 행정규칙인 고시는 행정부의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 수시로 제·개정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환자의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가 수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고시를 근거로 하여 헌재는 지난주 비급여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위헌 4인, 합헌 5인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존중해야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걱정이다. 하루하루 비급여 진료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은 규제영향분석서에 병의원들이 비급여 보고내역을 올리는데 1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작성하였다. 올리는 건 1분이겠지만, 매번 그 내역을 적는 데는 환자마다 1분이 더 걸린다. 내역과 금액을 사실과 달리하면 과태료가 나오므로, 이제는 세무서가 아닌 공단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올 판이다. 제2의 세무조사가 생긴 셈이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이 비급여 진료내역 자료를 더해지면 정부는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비급여 관리방안을 인프라구축단계(현재 단계), 관리기반단계(표준 진료기준 개발, 비급여 심사제 도입), 제도단계 (실손보험 연계) 등으로 구분해 정책과제로 제시하기도 있다. 앞으로 전개될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한숨만 내쉴 후배들의 앞날이 밤잠을 설치게 할 따름이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